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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님들의 정년에 관하여??

posted May 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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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 17페이지의 시설종사자 정년제에 관한 내용중 - 2001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 는 무슨 뜻인가요?

저희 관장님은 현제 67세이며, 시설 설립시 부관장님겸 법인 이사로 근무하시다가 3년전에 관장님이 되셨느는데, 그렇다면 정년은 언제인지요???

부연설명과 함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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