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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기준 및 호봉책정에 대한 문의..

posted Mar 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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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근로기준법 준수라는 지침으로 인하여 급여지급 및 호봉책정에 궁굼한 사항이 생겨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기관은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다가 호봉제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1. 호봉산출에 대한 질문
- 중앙 및 지방공무원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게 될경우 공무원의 근무년수(경력) 인정기준(100% 인정, 50% 인정, 공무원 근무 중 사회복지관련 근무년수만 인정? 아님...)

2. 20호봉 이후의 보수 기준에 대한 질문.
- 현재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원 기준에 의하면 호봉이 20호봉 까지만 책정되어 있는데, 그후 호봉의 기준은?

3. 수당에 대한 질문
- 사회복지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타수당 내용은?
(기준표에 명시된 수당 이외의 내용 : 예 급량비,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새로운 급여기준으로 적용하려다 보니 익숙치가 않더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될것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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