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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posted Nov 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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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사회복지관 직원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클라이언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시다면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으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 관련법률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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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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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과 학생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사회복지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원이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클라이언트가 현실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사회복지사업법을 살펴보았지만 뚜렷한 대답이 나오질 않아 실무에 계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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