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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posted Oct 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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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11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시고자 한다면 먼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셔야 하며,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 사회복지과 또는 사회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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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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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산과 부동산은 보유를 하고 있지만은 관련 절차에 관해 아는바 가 전혀 없어 여쭙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조언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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