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질문하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사업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로 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 02-706-0966, 02-704-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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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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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지껏 유치원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복지관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걸쳐야하고 그동안은 일당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력자도 수습기간이 필요한것인지요? 또한 저는 유치원에서 10년정도 경력이 있고 교육청에는 8년정도의 경력만이 인정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그 경력이 인정이 되는지 또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하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사업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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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시설연합회 : 02-706-0966, 02-704-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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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지껏 유치원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복지관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걸쳐야하고 그동안은 일당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력자도 수습기간이 필요한것인지요? 또한 저는 유치원에서 10년정도 경력이 있고 교육청에는 8년정도의 경력만이 인정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그 경력이 인정이 되는지 또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