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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Jul 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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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문하신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서는 부모가 모두 경제활동에 종사하더라도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산출하고 필요하다면 보육료의 감면혜택을 드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은 가까운 복지관의 어린이집 또는 구립, 시립어린이집을 직접 방문(또는 전화)하셔서 보육조건과 비용 등을 상담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어린이집 관련 문의
: 관할 시군구 가정복지과(또는 사회복지과)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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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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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8살된 주부입니다.
현재 남편과 불화로 이혼진행중이구요. 3살된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기로 했구요.
전업주부였는데 앞으로 아이를 놀이방에 보내고 저는 직장을 다닐 생각입니다.
막막하기 그지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분의 도움으로 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저렴하다고 하던데요.
꼭 자격요건이 있는건지요. 저는 아직 법적으론 남편의 호적밑에 아이와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건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이런질문 어처구니 없죠?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저의 처지를 밝힙니다.
도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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