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협회에서 회답하신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불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경리담당자가 재무회계규칙을 모를리 없고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는 문구또한 없다는 대답은 너무나 소극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확실한 답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문제들은 계속 생길테닐까요.
보건복지부에 재무회계규칙상 확실한 내용이나 해석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경리담당자가 재무회계규칙을 모를리 없고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는 문구또한 없다는 대답은 너무나 소극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확실한 답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문제들은 계속 생길테닐까요.
보건복지부에 재무회계규칙상 확실한 내용이나 해석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