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협회 Q&A를 검색해본 결과

퇴직연금 산정방법이 다른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2025년 9월 30일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하였을 시 

1) 2024년분 퇴직적립금 : 2024년 1월~6월 임금총액 / 6개월

   2025년분 퇴직적립금 : 2025년 10월~12월 임금총액 / 3개월

 * 해당연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답변  

 

2) 2024년분, 2025년분 퇴직적립금 모두 : 2024. 1월~6월 임금총액 / 6개월

 * 복직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답변

 

두가지 산정방법이 모두 답변으로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적립방법일까요? 

  • 협회 2025.03.25 11:54
    우리 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2018년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휴가ㆍ휴직기간 퇴직적립금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전 평균임금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1942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27&document_srl=17289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4. 7.) 협회 2022.03.04 1394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882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551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4626
3098 후원금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5.04.29 20
3097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승진 최소소요 연한 건 문의 구평종합사회복지관 2025.04.28 29
3096 지정후원금의 사용 문의 한솔종합사회복지관 2025.04.28 17
3095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승진 최소소요 연한 건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2025.04.28 34
3094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일 문의 [2]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5.04.23 66
3093 후원자 정보 이관 관련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 2025.04.15 64
3092 시간외 근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용문종합사회복지관 2025.04.09 266
3091 반납 보조금 원단위 절사금액 기관잡수입 회계처리 질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5.04.09 125
3090 60세 초과 종사자 채용 및 관리직 채용 자격요건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5.04.08 111
3089 클린카드 제한업종에 대한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5.04.01 164
3088 재직 중인 근로자 범죄 경력 관련 질의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5.03.26 251
308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5.03.26 424
3086 후원금 행사 상금 사용 및 세액 관련 질의 [3] 함장종합사회복지관 2025.03.26 154
3085 경력인정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5.03.25 193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적립방법 문의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5.03.21 256
3083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 [3] 감만종합사회복지관 2025.03.20 253
3082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5.03.19 301
3081 대관사업 사용료 수입계정 질문 [2] 감만종합사회복지관 2025.03.19 168
3080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5.03.18 156
3079 임대아파트 복지관 이전에 따른 임대단지내 복지관 폐원 사례 문의 [3] 선부종합사회복지관 2025.03.18 24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5 Next ›
/ 15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