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시선부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설치한 안산최초복지관입니다.
안산시에서는 건물 노후 및 시장 공약으로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융복합건물로 하여 5층 건물 3층에 선부복지관을 이전할 계획으로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8년 1월이라고 합니다.
안산시 복지정책과는 현재 임대 아파트 단지 행정동인 선부1동에서 선부복지관 전체가 이전하여 새 공공청사로 이전하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복지관은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
1. 1989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저소득층 주거제공의 일환으로 일정 부분 영구임대주택의 건립과 독립적인 영구임대주택단지 조성시 300세대 이상의 경우 복리시설 설치를 의무화로 설치한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이 신규 장소 이전으로 영구임대주택 복지관을 폐쇄할 수 있는지요?
2. 2028년 이전 예정인 지역으로 현재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기관은 1)번 복리시설 설치 의무화를 근거로 아파트 단지에서 복지관을 분관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더 확실하게 현 장소에 유지하게하는 관련 근거 조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