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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선부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설치한 안산최초복지관입니다.

안산시에서는 건물 노후 및 시장 공약으로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융복합건물로 하여 5층 건물 3층에 선부복지관을 이전할 계획으로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8년 1월이라고 합니다.

 안산시 복지정책과는 현재 임대 아파트 단지 행정동인 선부1동에서 선부복지관 전체가 이전하여 새 공공청사로 이전하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복지관은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

1. 1989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저소득층 주거제공의 일환으로 일정 부분 영구임대주택의 건립과 독립적인 영구임대주택단지 조성시 300세대 이상의 경우 복리시설 설치를 의무화로 설치한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이 신규 장소 이전으로  영구임대주택 복지관을 폐쇄할 수 있는지요?

2. 2028년 이전 예정인 지역으로 현재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기관은 1)번 복리시설 설치 의무화를 근거로 아파트 단지에서 복지관을 분관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더 확실하게 현 장소에 유지하게하는 관련 근거 조항이 있을까요? 

 

 

  • 협회 2025.03.19 16:42
    관련 법령 및 사례를 확인중이오니 양해를 바랍니다.
  • 협회 2025.03.24 14:28
    국토교통부 훈령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4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할 시, 사회복지관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단, 시설의 규모 등은 지자체 및 관리주체의 협의내용에 따라 변경가능함)
    따라서 임대단지 내의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을 패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4조(사회복지관) ① 영구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복지후생을 위해 무료급식, 방과 후 교실, 자활지원센터 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주체의 협의내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 사회복지관은 주거동과 연결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관은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민공동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회복지관은 별표 5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선부종합사회복지관 2025.03.24 14: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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