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집 기타도우미 근로자에 대한 경력산정 질의
- 본 기관 사회복지사 채용 종사자 경력산정 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100% 인정기관이나, 경력증명서에 직위란에 기타종사자(도우미) 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유사업 수행 인력이었다고 판단되나, 보육교사 업무 수행이 아닌 것으로 경력산정 여부 답변 요청드립니다.
Q&A
1. 어린이집 기타도우미 근로자에 대한 경력산정 질의
- 본 기관 사회복지사 채용 종사자 경력산정 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100% 인정기관이나, 경력증명서에 직위란에 기타종사자(도우미) 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유사업 수행 인력이었다고 판단되나, 보육교사 업무 수행이 아닌 것으로 경력산정 여부 답변 요청드립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 근거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이 인적기준에 해당하는 인력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기타종사자(도우미)가 위 직무 중 그밖의 보육교직원에 해당할 경우 경력인정 100% 가능하며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인정가능 조항이 없는 바,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처리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참고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6746759&lsiSeq=266547&efYd=20250301)
202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35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