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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집 기타도우미 근로자에 대한 경력산정 질의

- 본 기관 사회복지사 채용 종사자 경력산정 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100% 인정기관이나, 경력증명서에 직위란에 기타종사자(도우미) 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유사업 수행 인력이었다고 판단되나, 보육교사 업무 수행이 아닌 것으로 경력산정 여부 답변 요청드립니다.

  • 협회 2025.03.19 11:26
    사회복지시설의 근무경력은 해당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에 따라 채용된 자에 한하여 근무경력을 100%인정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 근거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이 인적기준에 해당하는 인력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기타종사자(도우미)가 위 직무 중 그밖의 보육교직원에 해당할 경우 경력인정 100% 가능하며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인정가능 조항이 없는 바,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처리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참고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6746759&lsiSeq=266547&efYd=20250301)
    202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35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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