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신규 입사자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 2021.08.01 ~ 2025.02.28 00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지부 00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담당으로 근무
(시설 설립근거 :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설종류 및 세부종류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40
코, 장애인복지법 제 54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유사경력 산정.적용 가능 시점을 보면 조~포는 2022.01.01. 부터로 80% 인정시점으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위에 내용을 반영하여 22년 이후 경력에 대해 80% 인정 하면되는지
또는 P.235 유사경력 80%. 가)에 의거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보고 2021.08.01부터 80% 인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35, 242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