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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신규 입사자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 2021.08.01 ~ 2025.02.28 00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지부 00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담당으로 근무

      (시설 설립근거 :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설종류 및 세부종류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40

   코, 장애인복지법 제 54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유사경력 산정.적용 가능 시점을 보면 조~포는 2022.01.01. 부터로 80% 인정시점으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위에 내용을 반영하여 22년 이후 경력에 대해 80% 인정 하면되는지

또는 P.235 유사경력 80%. 가)에 의거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보고 2021.08.01부터 80% 인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5.03.17 10:33
    사회복지시설 경력기간의 계산에서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유사경력 가)에 의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2021. 8. 1.부터 80%인정하시면 됩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35, 242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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