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 복지관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희망이음에 경력산정관리 탭에서 경력을 입력 후 호봉 산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직원이 어떤 기관에서 22일 근무를 하였는데 경력기간을 넣고 경력산정을 누르니
30일 미만인 경우 경력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문구가 떴습니다.
하여, 희망이음에 문의하니 희망이음 시스템은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법이나 지침 등을 근거로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 그것을 반영하여 30일 미만은 경력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뜨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화한 희망이음 직원분은 어떤 법인지는 본인도 모르고 기관에서 확인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30일 미만은 경력으로 산정하지 않는 법이나 조항 등이 있는지, 실제 다른 복지관들에서는 30일 미만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동 지침에 따라 ‘일’도 경력기간에 산입하는 바, 30일 미만의 경력도 인정해야 합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43p 참고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