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복지관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희망이음에 경력산정관리 탭에서 경력을 입력 후 호봉 산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직원이 어떤 기관에서 22일 근무를 하였는데 경력기간을 넣고 경력산정을 누르니

30일 미만인 경우 경력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문구가 떴습니다.

 

하여, 희망이음에 문의하니 희망이음 시스템은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법이나 지침 등을 근거로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 그것을 반영하여 30일 미만은 경력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뜨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화한 희망이음 직원분은 어떤 법인지는 본인도 모르고 기관에서 확인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30일 미만은 경력으로 산정하지 않는 법이나 조항 등이 있는지, 실제 다른 복지관들에서는 30일 미만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5.03.17 10:3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는 경력기간의 계산 시, 민법상 역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하며 경력인정은 년, 월, 일까지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동 지침에 따라 ‘일’도 경력기간에 산입하는 바, 30일 미만의 경력도 인정해야 합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43p 참고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4. 7.) 협회 2022.03.04 1394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882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551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4626
3078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 [1] 홍은종합사회복지관 2025.03.17 102
3077 법정교육 관련 질문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 2025.03.17 140
3076 어린이집 근무경력자 경력산정 질의(평화사회복지관) [1] 평화사회복지관 2025.03.14 269
3075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5.03.13 174
» 경력산정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5.03.13 153
3073 경력인정 및 호봉획정 문의 [1] 거모종합사회복지관 2025.03.11 203
3072 자금원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각화종합사회복지관 2025.03.11 138
3071 복지관 수탁 법인 변경에 따른 후원 동의 절차 관련 문의 [1] 청주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5.03.10 141
3070 영양사 승진관련 문의드립니다.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25.03.07 214
3069 근로계약서 체결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5.03.06 194
3068 3/1자 근무자 시간외급여 지급 관련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5.03.04 252
3067 병가 중 직책보조비 지급의 건 [1] 부안종합사회복지관 2025.03.04 223
3066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계산관련 문의 [2] 가정종합사회복지관 2025.03.04 640
3065 자녀돌봄휴가 지원내용 [1] 안성종합사회복지관 2025.02.28 297
3064 장애자녀 가족수당 지급액 [1] 선부종합사회복지관 2025.02.24 258
3063 통상시급 계산 및 명절수당 지급 기준 관련 질의 [3] 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2025.02.19 2970
3062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명천종합사회복지관 2025.02.19 999
3061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적립금, 복직후 소급적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숭의종합사회복지관 2025.02.19 511
3060 당직근무 휴게시간 부여 여부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5.02.18 259
3059 연차 수당 발생시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은행종합사회복지관 2025.02.17 60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5 Next ›
/ 15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