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기관 종사자가 2개월 유급병가 중이고 이후 휴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지급되는 직책보조비를 매월 정액 계좌이체하여 업무 및 직책수행에 사용하고 사후 정산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병가 중에도 직책보조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Q&A
본기관 종사자가 2개월 유급병가 중이고 이후 휴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지급되는 직책보조비를 매월 정액 계좌이체하여 업무 및 직책수행에 사용하고 사후 정산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병가 중에도 직책보조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 업무추진비 중 직책보조비는 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이 외 별도 지침이 마련되어있지 않는 바, 지도점검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처리 바랍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75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