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24.04.15일자로 입사해서 개인사정으로 갑작스레 24.04.17일자에 퇴사하게 된 직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에서 일할계산으로 나눠서 3일치 계산하면 238,130원이 됩니다. 다만 시간외근무를 하게되어 중도 퇴사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시간 단가를 원래 기본급(2,381,300) 기준으로 2,381,300원/209*1.5 해서 산출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3일치/209*1.5)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직원은 3시간을 시간외로 근무하여 이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3일근무 상관없이 가족수당(조모) 1인 에 대한 수당지급은 그냥 20,000원 다 지급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가족수당도 일할계산으로 나눠서 지급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