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국고보조금(e나라시스템)도 함께 써야 해서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내부결재>품의>신용카드 결재>이후의 과정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전용 결제계좌 사용
신용카드결재(24.2.28.)>e나라시스템 카드사용내역 확인 및 집행등록(24.3.1.)>보조금계좌로 입금및지출(24.3.1.) 및 카드전용계좌로 입금(24.3.1.)>매월 카드대금 지출(24.3.25.)
위의 경우 e나라시스템 예치형으로 복지관 보조금계좌로 수입/지출이 동시에 기록되고 w4c 지출결의서는 24.3.1.일자로 등록되고 증빙이 첨부됩니다.
2. 신용카드 전용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로 보조금 통장 동일하게 사용
신용카드결재(24.2.28.)>e나라시스템 카드사용내역 확인 및 집행등록(24.3.1.)>보조금 계좌로 입금(24.3.1.)>매월 결제일 실제대금 지출(24.3.25.)
e나라시스템 예치형으로 복지관 보조금계좌로 수입만 기록됨.
이러한 형태로 한달 간의 지출이 수입으로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통장상에 지출은 매월 카드대금일 총액만 표시됨.
위와 같은 경우 w4c 지출결의서는 24.2.28./실제 원인행위 일자로 등록되고 증빙을 첨부함.
여러 기관의 현황을 살펴봤을때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위의 방법들이 재무회계규칙이나 보조금 집행기준에서 문제상황은 없는지...
다른 방법이 더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