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의 관할지역내 동별 주민자치회나 희망나눔위원회(후원단체)가 있는데 지역사회조직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장이나 관장이 가입하여 함께 활발히 지역자원발굴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매년 회비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사업비중 지역조직화사업(유관기관단체 활동지원)에서 회비를 지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으로 회비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관의 관할지역내 동별 주민자치회나 희망나눔위원회(후원단체)가 있는데 지역사회조직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장이나 관장이 가입하여 함께 활발히 지역자원발굴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매년 회비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사업비중 지역조직화사업(유관기관단체 활동지원)에서 회비를 지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으로 회비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