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의 육아휴직기간이 24년 3월 17일(일)~25년 3월 16일(일) 1년간 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시작일이 일요일이라, 일요일을 계약시작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월요일부터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사자의 육아휴직기간이 24년 3월 17일(일)~25년 3월 16일(일) 1년간 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시작일이 일요일이라, 일요일을 계약시작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월요일부터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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