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경력 산정에서 영양사 유사경력 인정 관련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영양사의 경력도 호봉으로 80%인정을 하는가요??
그리고
시설관리 안내 경력 인정 부분에서 P.261 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내용은 실제 호봉 산정에서는 합산경력이 적용이 되는 20.1.1.자부터의 경력만 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20.1.1.이전 경력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해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