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한 종사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함)가 시간외를 입력한다고 하면, 휴게시간 부여 관련하여 알고 싶어서요.
1. 토요일에 9시~14시까지 총5시간 근무를 했고, 점심은 먹지 않는다고 해도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4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2. 또한 토요일에 만약 9시~18시까지 총9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면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을 줘야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8시간만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3. 시간외 근무명령서를 적을 때는 휴게시간 포함하여
1번의 경우 9시~14시를 적고 시간외 수당은 4시간 30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아예 명령서에 4시간 30분인 9시~13시 30분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4. 복지관이다보니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외부로 문화체험을 다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외는 모두 다 채워서 수당으로 줄 수 없고 대체휴무를 주려고 합니다.
문화체험을 9시~19시까지, 10시간을 진행했다고 하면 이 경우에도 1시간 휴게시간 뺀 9시간만 대체휴무를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문화체험이기 때문에 10시간을 모두 줘야하나요?
4-1. 또한 8시간은 1.5배 / 8시간 이상은 2배 적용하면 되죠?
4-2. 휴게시간 없이 10시간을 준다고 하면 8시간*1.5배=12시간 + 나머지 2시간*2배=4시간 / 총16시간 대체휴무 인지?
휴게시간 뺀 9시간을 준다고 하면 8시간*1.5배=12시간 + 나머지 1시간*2배=2시간 / 14시간 대체휴무를 주면 되는지요.
질문이 많은데 꼭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