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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후원금 잔액 처리

posted Nov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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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중에 지원받은 지정후원금 중 사업종료 후 3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지원기관에서는 3원을 잡수입 (지원금 수령 통장 잔액이 0원 처리 후 11월 중으로 결과보고를 내야합니다.)처리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금년 중에 남은 지정후원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 묻고 싶습니다.

 

1. 지정후원금에서 마이너스 수입 3원 /  3원 잡수입 처리 ( 지정후원금 세입 금액이 변경되어 부적절 한 것 같습니다.)

2. 지정후원금에서 3원 잡지출 / 3월 잡수입 처리

3. 지정후원금 계정을 유지하고 3원을 잡수입통장으로 이관/ 2024년도에 잡수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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