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에서 만5년을 근무하였는데 만5년 모두 직위는 생활재활교사 였으나
경력증명서 및 전력조회회보서 내용에는 행정지원팀, 직책 사무원 행정지원업무 이렇게 적혀있고,
실제 사무원업무(행정업무)를 하였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위분류예시에 생활지도원 - 사무원도 포함되어있구요.
생활시설 특성상 직위가 생활지도원이라 급여 및 직위가
생확지도원이었을 뿐 업무는 행정 및 사무원 업무, 직책 사무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복지관은 이용시설이라 사무원이라는 직위가 따로 있고, 이때문에 이직시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 "해당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과 "동일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6호봉인데 4급으로 채용해야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