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60세 초과 종사자 대체 공개모집 관련 문의입니다.

posted Oct 30,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94페이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60세 초과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15일 이상을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질문 1. 공고 횟수

- 첫 공고,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다시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재공고 이렇게 총 3번을 공고를 내야 주무관청에 결과를 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 2.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정확한 개념 

- 만약 공개모집하여 응시자가 있었고 실제 면접까지 보게 되었는데, 면접 중 응시자 본인이 자세한 업무내용을 들은 뒤 근무가 어려워 포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결국 채용자가 없을 경우, 이것을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로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면접을 봤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