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94페이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60세 초과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15일 이상을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질문 1. 공고 횟수
- 첫 공고,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다시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재공고 이렇게 총 3번을 공고를 내야 주무관청에 결과를 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 2.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정확한 개념
- 만약 공개모집하여 응시자가 있었고 실제 면접까지 보게 되었는데, 면접 중 응시자 본인이 자세한 업무내용을 들은 뒤 근무가 어려워 포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결국 채용자가 없을 경우, 이것을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로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면접을 봤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