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 1월 1일까지 인력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하며, 새로 설치하는 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본 기준에 맞추어 설치해야 된다고, 시행규칙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인력기준을 불충족하게 될경우(ex.인건비를 보조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ex.과징금외)이 발생되는지 그에 따른 조치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 1월 1일까지 인력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하며, 새로 설치하는 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본 기준에 맞추어 설치해야 된다고, 시행규칙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인력기준을 불충족하게 될경우(ex.인건비를 보조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ex.과징금외)이 발생되는지 그에 따른 조치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