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5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라고 나와서 1000만원 이상이면 신고하고 결과보고할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은 1000만원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모금이 불가한 기관이라고 설명하네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복지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상 모금을 못하는 게 맞나요?
기부금품법 5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라고 나와서 1000만원 이상이면 신고하고 결과보고할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은 1000만원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모금이 불가한 기관이라고 설명하네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복지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상 모금을 못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