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로 채용된 경우 호봉 80%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사례는 '시군구'에 '민간사례관리사'로 채용된 경우이기에 100%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통합사례관리사'가 아닌 '민간사례관리사'로 근무한 경력은
미인정 경력이 되는 것 일까요?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로 채용된 경우 호봉 80%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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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통합사례관리사'가 아닌 '민간사례관리사'로 근무한 경력은
미인정 경력이 되는 것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