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절을 앞두고 기부자가 일부 후원물품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좋겠다는 기부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는 물품에 대한 후원물품 접수와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관련 내용 확인이 어려워 질의합니다.
예) 명절 선물세트 60개 중 저소득가정 지원 50개, 종사자 지원 10개로 전체 수량(60개)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와 환산가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