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평화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홍보람 과장입니다.
이번에 채용된 종사자 중 특수학교 내 기숙사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경력(2001.2.1~2003.2.28)이 있어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게시판에 2018.1.12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질의한 내용 중 2번과 유사한 내용이라 참고하려 하였으나,
협회에서 답변해주신 내용 중 2017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 처리 안내 에서 유사경력 가-② 의 내용이
2020년부터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 처리 안내에서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제2조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는 2017년에 기재되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유사경력 80%로 인정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