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직급을 가지고 있고 회계업무 및 서비스제공등 사회복지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같은경우 사회복지사가이드기준 과장급여적용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직가이드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