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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차량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 운행 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posted Aug 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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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문을 보면 사회복지관에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차량 이용 시 어린이통합버스로 신고해서 노란차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자체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해석에 따른 차이들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은? 복지관에서 아동프로그램 운영시 차량이용이 어린이통합버스가 미신고 되었다면 이용이 불가한가요? 명확한 신고대상과 기준대상 및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 법령해석 등을 찾아보면 복지관 비정기 운행에도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구조변경을 위한 비용이 약 400만원 내외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복지관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전체 회원기관에 공통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협회의 입장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이 법령해석으로 보면 대다수의 회원 기관에서 아동관련 프로그램 등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  복지관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되어 운영되는 곳을 보지 못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현실적인 해결방을 마련하기 힘든상황이라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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