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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posted Aug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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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일 : 2010년 2월 1일

2. 호봉:13호봉

3. 승급월: 2월

4. 징계처분(감봉): 6개월(2022.8.1.~2023.1.31.)

5. 감봉으로 인한 승급의 제한: 12개월(2023.2.1.~2024.1.31.)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11P 

다. 승급

3) 승급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기간 동안 승급시킬수 없음

    *직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18월, 감봉 12월,견책 6월)

 

Q. 질문입니다.

 

 1. 이 직원의 경우 호봉 승급 월은 승급 제한이 끝나는 2월이 되는 건가요?

 

 2. 징계처분 6개월+승급제한 12개월 총 18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었던 기간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호봉으로 인정을 해서 현재 13호봉에서 15호봉으로 승급을 적용 해야 하는건지 14호봉으로 승급을 적용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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