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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계약관련 문의

posted Aug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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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치료실 운영 시 바우처 제공인력일 경우 사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조건이 있어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사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질적인 근로 형태와 급여지급은 프리랜서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계약서와 실 근로가 다른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은 계약직 근로자의 형태로 하되 실 근무는 프리랜서 형태로 한다는 말인데 

이게 법령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계약과 실근무가 다르다보니 어떠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계약직 측면으로 요구를 하기도 하고, 프리랜서 측면으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복지관이나 치료사들이나 그때그때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1. 출퇴근 시간 및 근로시간

계약서상엔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치료 일정이 잡혀있는 시간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을 합니다.

계약서 상 주35시간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35시간을 채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 자유롭게 일정을 조정하여 휴식을 취하지만 정기적으로 해당 요일을 계속 쉬거나, 장기적으로 쉬는경우는 복지관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2. 휴가

일반 계약직과 같은 휴가의 개념이 아니라 프리랜서들처럼 자유롭게 치료일정을 조정하여 휴가를 갖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연간 15일 이상 쉬는 경우도 있고 15일 미만으로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일(일요일)은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3. 급여

기본급이 없고 건당 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입에 대한 일정%를 급여로 가져갑니다.(급여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과 같은 것은 별도 지급되지 않으며, 휴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치료또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급여가 없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휴관시에는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급여 지급 계약 상으론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휴관으로 인한 치료 미 진행시 발생하는 급여 손해는 보전되지 않습니다.

치료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이 아닌 복지관 휴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시에서는 손해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없고 휴관으로 미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주말에 보강을 시키라는 입장입니다. 

 

4. 퇴직금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퇴직적립금(DC형 월 급여의 1/12)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5. 법정의무교육

계약직 근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시간을 내어 교육을 듣거나, 치료일정이 없는 시간 혹은 치료 일정을 비우고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급여를 치료 발생 건에 대해 지급하고 있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차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치료사들은 해당 시간에 치료 일정을 잡을 수 없으니 손해비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나 복지관의 입장에서는 실제론 출퇴근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의 형태이고 근무 시간을 다 채우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치료가 없는 경우 복지관의 수입도 없기 때문에 교육시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추가로 치료실 바우처 제공 인력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다른 복지관 담당자분들께서는 어떻게 계약하고 운영하고 계신 지 답변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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