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짜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22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때 사업을 수행할 인원을 뽑아 사업수행기간인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기간: 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31일 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차년도 사업 종료 후 2차년도 사업에도 선정이 되어 인건비와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이어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이 지속되어 근로를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023년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2022년 8월 ~ 2023년 7월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자발적퇴직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로 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