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료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빵을 후원해주시는 후원업체에서의 문의였는데, 후원업체가 거래하는 회계사무소에서 식료품 기부를 통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어 이에 관련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법령을 찾아봐도 식료품 업체에서 받은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어
지역 내에 있는 기부식품등제공사업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기부식품 등 영수증'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 1) 복지관으로 입고된 식료품 기부같은 경우, 복지관에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으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질문 2)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이와 관련한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