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및 자금원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위탁법인이 바뀌어 직원들이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관장은 내부 직원이 공개채용 으로 입사한 상태입니다.
1 .새 법인에서 관장 연차도 그대로 사용 가능 한지?
2. 보조금 집행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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