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내용 내 "1년미만 퇴사자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처로부터 반환을 받으면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 지차체 업무가이드 내 보조금 지출 후 여입회계 처리방식에서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급여는 제외"라고 적혀있어 만약에 1년미만 퇴직금이 들어오면 여입자체가 불가하여 "잡수입"으로 잡아야 할지, 여입을 해놓고 그 여입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차년도에 반납해야할지 회계처리방식이 궁금합니다.
문의내용: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내용 내 "1년미만 퇴사자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처로부터 반환을 받으면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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