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을 신청할 경우 휴가의 5일치 상한액 401,910원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기관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예와 같이 고용노동부 지원 차액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예) 기본급 3,034,300원 + 직책수당 50,000원 + 가족수당 70,000원 - 고용노동부지원액 401,910원 = 2,752,390원
그리고 해당월 퇴직연금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액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