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에서 차(자동차)를 후원받았습니다.
후원물품으로 등록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등록을 해야한다면 기관의 프로그램 이용시 사용과 이동빨래방 차량처럼 세차를 하는 용도로 받은 차량인데
지정으로 후원품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비지정 용도인지도 궁금합니다.
후원품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하면 기관에서 수입/등록/용도 등 처리해야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단체에서 차(자동차)를 후원받았습니다.
후원물품으로 등록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등록을 해야한다면 기관의 프로그램 이용시 사용과 이동빨래방 차량처럼 세차를 하는 용도로 받은 차량인데
지정으로 후원품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비지정 용도인지도 궁금합니다.
후원품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하면 기관에서 수입/등록/용도 등 처리해야하는 절차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