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산에 있는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입니다.
2023. 6.1. 복지관 등 협회 관리 음악저장물 이용에 따른 제반 절차 안내문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라인댄스강좌를 운영 중에 있고 강사님이 음악을 선별하여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공문에 의하면 이 기준으로 음악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하는데 복지관에서도 이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7조(영업장)
⑧ 주민자치센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노래교실과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그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