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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변경에 의한 호봉 재산정 문의

posted May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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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신규 채용 시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80%인정하여 3호봉으로 입사를 함.

입사하여 몇개월 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음.(본 기관에서 근무 년수는 1년 임.)

영양사로서는 기존 인정받은 경력 2년 + 본 기관에서 근무한 1년 총 3년이라 4호봉임.

 

여기서 보직변경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4호봉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영양사로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본 기관에서 근무한 1년의 경력만 인정받아 사회복지사 2호봉으로 재산정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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