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외부지원사업의 전담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posted May 03,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저희 기관에서 모금회 전담인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에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공동모금회 등 외부지원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중에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사업의 기간이 1년 이상의 긴 사업인 경우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근로계약도 종료되며, 사업이 2년 이상의 사업일 경우 무기계약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2. 사업의 기간이 올해 4월~ 차기년도 4월

-본 근로계약 기간동안은 2023년도의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라는 특약을 넣고자 하는데, 이러한 특약사항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