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서 모금회 전담인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에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공동모금회 등 외부지원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중에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사업의 기간이 1년 이상의 긴 사업인 경우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근로계약도 종료되며, 사업이 2년 이상의 사업일 경우 무기계약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2. 사업의 기간이 올해 4월~ 차기년도 4월
-본 근로계약 기간동안은 2023년도의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라는 특약을 넣고자 하는데, 이러한 특약사항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