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정후원금으로 차량을 구입해야하는데
차종은 지정이 되어있고 총 금액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대리점을 통해서 1인 수의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 시 받아왔던 서류들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출고 공장명의로 발급되고 계약서는 본사로 작성되고 견적서는 대리점으로 발급되는 등
여러가지로 복잡한 상황인데 증빙서류를 어디까지 받아야하는지
차량에 모델명까지 지정되어 있는 상태라 비교견적은 생략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