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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산재보험 가입여부

posted Apr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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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복지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치료사 선생님을 일반프로그램 강사와 같은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도점검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무가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서는 가입이 가능하다면 고용.산재를 같이 가입해야하며 해당 치료사는 강사계약서에 사업소득 3.3%로 기재되어있고 실제로 원천징수 역시 3.3%를 제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근무중임

2. 따라서 치료사 본인 일정상 수.목만 수업을 진행

3. 복지관에서 출퇴근이나 수업시간, 휴일에 대한 통제는 없고 

4. 치료사 본인이나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용이하게 일정변동함으로써 수업이 없을때는 출근하지 않음.

5. 요일도 변동가능

6. 회당 급여가 책정되어 수업횟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짐

  (일주일 근로시간은 15시간이 안됨)

 

위와 같을 경우 근로자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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