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의 육아휴직 복직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계산합니다.
2021년 1월 1일 입사
2022년 1월1일 : 연차 15일 발생
2022년 1월1일 ~ 1월31일 : 연차 2일 소진, 잔여연차 13일
2022년 2월1일 ~2023년 1월31일 : 육아휴직
2023년 1월 1일 : 연차 15일 발생
위와 같은 경우 육아휴직 이전의 2022년 발생한 연차에서의 잔여 연차 13일과 2023년 발생한 연차15일을 합한 28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2022년 잔여연차13일 후 소멸되고 2023년 발생한 연차 15일만 사용가능한가요?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