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대체공휴일 시간외지급 문의

posted Apr 06,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저희복지관은 스포츠센터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스포츠센터 직원들은 탄련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휴무일, 토, 일 탄력적으로 지정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27일(토) 석가탄신일 휴무일에 근무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데

동일한 직원이 5월 29일(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도 근무하게되면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탄력근무제를 감안했을 때 5월 29일 대체공휴일도 1.5배 수당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