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처벌규정이 2024. 1. 27.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는적용된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그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컨설팅 무료지원안내문이 왔습니다.(첨부파일 참고)
1. 여기 기준에 해당되는 사회복지관이 기타업종(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포함이 되나요?
2. 포함된다면 2023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이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은 2020년 질의내용에서 사회복지관이 제외 기관인걸로 알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적용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안전교육이 같이 연관이 되어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을 두어야 하고 관리감독자는 법정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우리 복지관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