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이용자로부터 종사자 폭력 발생 시 의료비 지원 기관에서 가능한가요?

posted Mar 27,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안녕하세요.

이용자로부터 경미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종사자가 병원 의료비 지원 요청을 한다면(기관 지침상 지원사항 없음)

복지관에서는 어떤 경비에서 지원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 보장은 되겠지만 종사자는 선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때 세출예산과목구분에서 정확한 관항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