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명의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질의가 올라온 것은 확인했으나, 시기가 오래되어
보다 정확한 업무 파악을 통해 혼란을 막기위해 재질의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자녀 명의 등으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부금 납부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타 법인, 재단 등 홈페이지 안내문 확인결과,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은 변경발급이 가능하다/ 납부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상이한 내용으로 인해 업무진행에 혼란이 있습니다.
2. 통장에는 기부금을 지원한 단체명으로 기재되었으나 1명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요청할 때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협회의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 2019.08.2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질의사항 답변
단체에서 요청 시 사실관계증명서 등만 있으면 상관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실관계증명에 대한 서류는 복지관 자체 양식을 제작해 단체 회원들의 서명동의만 받으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위 내용에 대한 소득세법만 확인하면 되는지 참고자료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