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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출산휴가 및 전년도 육아휴직 직원 퇴직적립 관련 질의

posted Mar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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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퇴직적립관련 두가지 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직원 한 명이 2023.01.30~2023.04.29 출산휴가 / 2023.04.30~2024.04.29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타 기관의 질의 답변을 참고하여 퇴직연금을 계산해보고자 하던 와중에, 1월은 명절수당이 지급된 달로서 1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2023년치 적립금을 산정하니 퇴직적립금 금액이 많이 크게 계산이 되어서요. 

 

9호봉인 직원인데 명절수당이 포함되어 계산한 1월 급여가 450만원가량으로 계산이 되는데 근무시 퇴직적립금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적립을 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 다른 직원 한 명은 2022.08.01~2022.10.29 출산휴가 / 2022.10.30~2023.10.29 육아휴직 중입니다. 

작년에는 근무하였던 1월~7월 급여를 토대로 퇴직연금을 계산하여 적립하였는데, 2023년에도 동일하게 2022년에 계산 한 금액을 동일하게 적립하면 되는지, 다른 산정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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