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관 입사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분야 경력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등 참고사항 내용중
경력인정범위-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유사경력은 80%의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유사경력 :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우
질문 : 위 유사경력에 근무경력은 사회복지관련 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